이번에 개정된 저작권 법이란..

결국 요약 하자면 인터넷을 통한 개인 미디어에서 어떠한 인용도 금지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한가지 내가 요즘 포스팅할때의 경향을 보고서 내린 결론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어떠한 인용도 금지하겠다 (주어없음)

이라는 것이다.

...그 이외에 개개인이 올리는 글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감시하고 검열(!)하겠냐만..

이슈가 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도사진도 동영상도 뉴스 인용도 금지하겠다. 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음. 지금 mp3가 어쩌구 왜 배경음악은 안되요. 이지럴 하고 있을때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다.

세상에 요즘이 어떤 디지털 세상인데 어떻게 저작권 법이 영리목적을 가지지 않은 개개인의 복제물을 다 걸러낸단 말인가.

애초에 디지털의 핵심은 복제가 아니던가..

유시민씨의 강의에서도 보았듯이. 이 미디어법이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어쨌든 헌재에서도 유야무야 넘어갈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쪽이 이기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것인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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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 Son

2009/08/03 12:05 2009/08/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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